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해당 부과처분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부과처분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안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질의 대상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과 1990년 12월 31일 개정 부칙에 따라 정당한 부과처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부과처분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부칙 제2조(’90.12.31개정, 법률 제4277호)의 규정에 의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부과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부칙 제2조(’90.12.31개정, 법률 제4277호)의 규정에 의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부과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6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해당 부과처분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67)
원 제목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