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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그 결정·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판결 취지를 반영한 재고지 처분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그 결정·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특례 규정에 적합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처분했다. 그 처분은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이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기법46019-334, 1997.09.0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하여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 재기법46019-334, 1997.09.0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기법46019-33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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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6 (<time datetime="1999-10-01">1999.10.01</time> 회신), "제척기간 후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34)
- 원 제목
-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여 재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