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척기간 후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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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 후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은 기간 후에도 적합하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물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은 기간 후에도 적합하다. 기간 후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적합한 처분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이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그 기간이 지난 후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한 처분의 적법성.

회답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신고 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이라도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적합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71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회신), "제척기간 후 쟁송 결과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53)
원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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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