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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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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양도시기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다. 판결문 내용과 여러 증빙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은 어떻게 되며,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의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 기타의 경우 5년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판결문 내용과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06)
원 제목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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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