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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까지 재고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 가능한 기간을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과세처분이 취소됐다.
질의요지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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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 (<time datetime="2005-04-12">2005.04.12</time> 회신), "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까지 재고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92)
- 원 제목
-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