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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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남은 세액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2 법인전환 시 남은 창업감면기간을 승계하나?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법인은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식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3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기간에 넣나?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가업 경영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요건 밖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환법인은 남은 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계속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 종전 감면을 받던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보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사업장을 법인 전환할 때 특별세액감면용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소기업 판단에 쓰이는 매출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환산하나?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사업장을 법인 전환해 폐업할 때 매출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인전환 후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전환 전 거주자가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토지 임대업자 2인의 법인 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던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업을 하는 거주자 2인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실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공실상태에 있는 임대용 부동산(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하던 개인이 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13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 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1년 미만 개인사업영위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관한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의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5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을 물었다.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하면서 영업권의 범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영업상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정대가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제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세 특례 요건은?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력·발기인·순자산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지방이전 감면에 포함되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의 조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후부터 이전을 위한 조업 중단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감면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에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현물출자 후 전환법인이 미사용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정해진 사유로 적립하지 못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미달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는 어떤 때 적용되나?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 법인전환 자산에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감면이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전환 당시 건물 일부를 타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현물출자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라 함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임의평가증 전의 장부상 기말잔액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에 쓰이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잔액을 뜻한다. 임의평가 증액을 반영했더라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평가 전 잔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감면 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그 법인은 잔존감면기간분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잔여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24 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5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 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01254-1870과 재산01254-13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 사업용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시 사업용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0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사용기산일이라는 것이다.

28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정해진 시행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승계되는가?
조세특례적용을 받고 있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1987.07월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은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미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는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까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까지 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0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법인전환 감면이 되나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는 재산1264-3455, 주식양도는 소득1264-324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870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2 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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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