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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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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때의 ��처분��이라 함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고,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같은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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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 (<time datetime="1997-01-28">1997.01.28</time> 회신),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02)
- 원 제목
- 거주자가 법인 전환시 취득한 주식 등을 50%이상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