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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계속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 종전 감면을 받던 근로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해당 중소기업체는 사업양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였다.
질의요지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중소기업체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양도에 따라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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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288 (2014.08.29 회신), "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87)
- 원 제목
-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