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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법인전환 감면이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는 재산1264-3455, 주식양도는 소득1264-3248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하는 경우와 법인 대주주 소유 주식의 양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법인 전환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만 현물출자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1264-3455, 1984.10.29)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법인의 대주주소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248, 1983.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455, 1984.10.29
※ 소득1264-3248, 1983.09.22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나. 법인의 대주주 소유 주식양도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1264-3455, 1984.10.29.을 참조한다.
2. 질의 나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248, 1983.09.2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248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345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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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80 (<time datetime="1987-08-03">1987.08.03</time> 회신),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법인전환 감면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