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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는 어떤 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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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양도가액 산정 방법과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그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
회답
1.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2.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8경16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1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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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8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는 어떤 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79)
- 원 제목
-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