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기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578회신일 2021.07.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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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기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30

동일 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가업 경영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9(2009.03.1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가업 경영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99(2009.03.1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578 (2021.07.30 회신),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기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67)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 기간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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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