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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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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1년 이상 사용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해당 자산은 취득 후 사업에 실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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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재산0125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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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70 (<time datetime="1986-06-09">1986.06.09</time> 회신), "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70)
- 원 제목
- 1년 이상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