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회신일 2004.05.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4

원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관한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관한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의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한 뒤 법인으로 전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다. 개인사업 영위기간은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1년 미만 개인사업영위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 전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재조예46019- 200, 2001.12.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미만 개인사업 영위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감면요건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 재조예46019-200, 2001.12.0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2004.05.14 회신), "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43)
원 제목
1년 미만 개인사업영위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