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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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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방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창업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잔여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세액감면 기간 중 법정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감면 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그 법인은 잔존감면기간분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기간 중에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그 법인은 같은 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감면기간분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기간 중 같은 법 제45조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된 법인은 같은 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분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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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6 (<time datetime="1994-04-01">1994.04.01</time> 회신),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76)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감면 적용기간 중 법인 전환 시 신설법인이 잔존감면기간 감면적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