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 11월 28일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28, 1988.03.23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28, 1988.03.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28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3 (<time datetime="1990-12-12">1990.12.12</time> 회신),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86)
원 제목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 전환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