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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 새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다.
질의요지
공실상태에 있는 임대용 부동산(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2012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하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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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3 (2010.03.22 회신), "공실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07)
- 원 제목
-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