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0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법인 전환 시 사업용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0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사용기산일이라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용자산을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했는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0, 1986.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0, 1986.06.09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 기산일.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0, 1986.06.09)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870, 1986.06.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58 (<time datetime="1989-10-30">1989.10.30</time> 회신), "사업용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10)
원 제목
1년 이상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