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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28회신일 1988.03.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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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3

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정해진 시행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 별도로 개인사업자인 창업 중소기업자가 1987.11.28 이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인 창업 중소기업자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인 1987.11.28(1987.11.28개정 법률 제3939호)이후 최초로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전환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개인사업자인 창업 중소기업자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인 1987.11.28 이후 최초로 동법 제45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동법 제4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동법 제15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8 (1988.03.23 회신),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4)
원 제목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 전환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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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