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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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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정해진 시행일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 별도로 개인사업자인 창업 중소기업자가 1987.11.28 이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개인사업자인 창업 중소기업자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인 1987.11.28(1987.11.28개정 법률 제3939호)이후 최초로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전환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개인사업자인 창업 중소기업자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인 1987.11.28 이후 최초로 동법 제45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동법 제4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잔존감면기간에 동법 제15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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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8 (1988.03.23 회신),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14)
- 원 제목
- 개인 중소기업자가 법인 전환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