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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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의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은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상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52 승인받은 법인 아닌 단체는 언제 거주자로 바뀌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변경할 수 있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 수익 분배 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 뒤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후 3년이 지나 수익 일부를 분배하면 거주자로 변경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05와 징세46101-1856이 제시됐다.

54 단체 승인 취소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55 등록된 비법인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56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격 없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주무관청 등록과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57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단체의 수익 미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미분배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신청 때뿐 아니라 승인 후 단체가 존속하는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승인요건이기 때문이다.

59 단체 수익의 비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손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비분배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승인 신청 때뿐 아니라 승인을 받은 뒤에도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요건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다.

60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관리, 수익의 비분배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1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는 조합도 법인으로 보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2 미허가 임의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 또는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임의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은행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하며 금융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할 수 있나?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두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64 자녀 장학금만 지급하는 단체도 법인인가?
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지급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배분기준을 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5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률에 따라 각각 설치된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두 ○○기금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단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기금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6 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기금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7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8 등기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교회의 명칭과 성격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판단은 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승인 대상은 조직·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비분배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9 법인 승인 단체가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나?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승인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70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며 소득세 관련 사항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71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와 법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승인신청서와 개인사업 폐업신고서 및 법인사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고 정관에 지분율에 따른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1분양계약자 조합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분율에 따른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격 없는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물었다. 법정 유형에 해당하거나 조직·재산관리·수익 비분배 요건을 갖춰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회의 명칭과 성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요건만 회답했다.

75 산업발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하나요?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발전법상 조합이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1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질의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독립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교회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요청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000.06.07 접수된 질의에 관해 법인46012-1411호로 의견을 조회한 문서다.

7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우리청에서는 1999.9.27.○○협의회를 통하여 주택입주자 대표회의를 세법적용상 신청ㆍ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이를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1999.9.27.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78 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가?
○○사업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
국세기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어 신청·승인받을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80 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상가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무소가 신청·승인에 따른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가관리사무소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1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단체가 되나?
「영생교 하나님의 ○○승리제단」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제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주무관청에 등록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주무관청에 등록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주무관청에 등록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82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은 법인인가?
문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유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주무관청에 등록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주무관청에 등록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83 문중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문중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

84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나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이자소득을 포함한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 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 조사 시 검토사항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 내부지침 해석사항이다.

86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주택은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이다.

87 미등록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임의로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단체의 세법상 성격과 금융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이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일정한 분배 약정이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노동조합지부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본사의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지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 법인으로 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노동조합과 독립된 노동조합지부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지부는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9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승인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보호안전기금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조직·재산 관리·수익 분배 실태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90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노동조합 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91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92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조합 귀속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해당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가 제시되었다.

94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건축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9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세법상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산하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며, 일정한 사실상 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보유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6 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인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세법상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이나 군수가 부여한 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세무서장이 회계 등 모든 운영을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97 미허가·미등록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기타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기타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에 따른 설립 또는 주무관청 등록이 없는 경우다.

98 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 납세의무가 없으면 대표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는 단체의 재화·용역 공동매입분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미등기 공동주택 자치기구도 법인으로 보는가?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았지만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8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0 미등기 공익재단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익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보유재산이 기본재산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등기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보유재산이 공익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인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