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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는 마쳤으나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 조세46019-54, 1998.5.6
노동조합설립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설립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세46019-5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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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조세46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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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53 (<time datetime="1998-05-11">1998.05.11</time> 회신),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97)
- 원 제목
- 노조설립신고만을 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