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허가·미등록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8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허가·미등록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기타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은 기타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기타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에 따른 설립 또는 주무관청 등록이 없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타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84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미허가·미등록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65)
원 제목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