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승인 단체가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승인 단체가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승인 과세기간부터 그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가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승인 후 임의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전까지는 일정기간(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임의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미 이행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임의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5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법인 승인 단체가 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17)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도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