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는 조합도 법인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2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는 조합도 법인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7<2001.01.2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57, 2001.01.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57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법인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20 (<time datetime="2003-02-07">2003.02.07</time> 회신),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는 조합도 법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42)
원 제목
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등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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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