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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며, 일정한 사실상 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종교법인 산하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이 아니며, 일정한 사실상 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보유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가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해당 단체의 보유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세법상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을 목적을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 산하 종교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합니다.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08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2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13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회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29)
원 제목
종교법인 산하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