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단체 수익의 비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 수익의 비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 신청 때뿐 아니라 승인을 받은 뒤에도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비분배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승인 신청 때뿐 아니라 승인을 받은 뒤에도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요건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손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비분배 요건을 승인 이후에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0 (<time datetime="2003-04-16">2003.04.16</time> 회신), "단체 수익의 비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01)
원 제목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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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