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2. 최신 회답1998.05.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5.11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5.11 · 미확인 · 징세46101-1153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05.02 · 미확인 · 조세46010-49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면 설립등기가 없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