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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2. 최신 회답1998.05.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5.11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5.11 · 미확인 · 징세46101-1153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5.02 · 미확인 · 조세46010-49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면 설립등기가 없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