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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은 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유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유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해 시장이나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문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문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 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주무관청에 등록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주무관청에 등록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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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36 (<time datetime="1999-11-25">1999.11.25</time> 회신),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문중은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47)
- 원 제목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