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단체의 수익 미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68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의 수익 미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 신청 때뿐 아니라 승인 후 단체가 존속하는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미분배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신청 때뿐 아니라 승인 후 단체가 존속하는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승인요건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요건인 수익 미분배 요건은 어느 기간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할 때뿐 아니라 승인을 얻은 후에도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0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06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685 (<time datetime="2003-04-23">2003.04.23</time> 회신), "단체의 수익 미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50)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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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