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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0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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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실지소유자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질의가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2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양도세가 붙나?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3 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명의신탁 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54 불법 이전된 종중재산의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된 자산이 양도나 증여의 의사없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판결 등에 의하여 직접 종중으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이 불법 이전된 뒤 종중으로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나 증여 의사 없이 이전되었다가 판결로 직접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분 전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5 명의신탁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6 수용·명의신탁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 내용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며, 명의신탁 토지도 정해진 양도에 해당하면 감면된다. 수용 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실명전환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수탁자 취득일부터 3년 보유해야 한다.

58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는 양도인가?
1995.07.01이전에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명등기 전 조세가 추징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59 실소유자 명의 환원등기는 과세대상인가?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0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61 종중 토지 경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한 종중 토지가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종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종중이 납세의무자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생긴다.

62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95. 07. 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 07. 01. 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신탁자가 적용할 해당 부동산의 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실명등기한 경우 적용할 실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1995. 07. 01. 이전 명의신탁 부동산을 1995. 07. 01.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한 경우이다.

63 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인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부터 명의신탁된 사실과 종중의 실지소유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64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 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과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지 전에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65 명의신탁 환원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 유예기간의 실명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 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조세 문제를 물었다.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종전 비과세 조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부동산 수와 가액,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예외가 있다.

67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 환원은 양도인가요?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종전 세금 추징이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68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실명등기는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유예기간 안에 해야 한다.

69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0 명의신탁 해지 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건수·가액과 유예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부동산 1건, 가액 5천만원 이하를 1995.07.01~1996.06.30에 실명등기해야 한다.

71 소액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과세되는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으로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1995.07.01 이전 명의신탁분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72 배우자 명의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이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명의신탁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가주택을 해지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소유 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74 소액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과거 세금이 추징되나?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세금은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은 시행 전 명의신탁의 실명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한다.

75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진정한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 재산이고 이전받는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76 장기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취득분은 시행일부터 3년 내 등기를 신청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77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실명전환 주택으로 과거 비과세 주택이 1세대2주택이 되면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78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매매행위가 사실상 명의신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79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시 추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 추징이 원칙이나 탈세, 탈법의 소지가 적은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하 부동산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를 안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이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기존에 덜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상 특례이다.

80 공부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조세 면탈 목적 없이 조합명의로 등기한 조합원 토지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합원 소유로 본다.

81 명의신탁 해지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나?
부동산을 명의 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사실과 실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82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과세되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 명의 환원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83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84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압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환원까지 명의신탁 재산이고 환원받은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85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에는 양도세가 없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부동산은 실질소유자가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종중 명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87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88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89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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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2.08.13이 제시되었다.

90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1 명의신탁한 조합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명의의 대지 취득이 조합원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면 해당토지의 취득일은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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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취득한 대지가 조합원의 명의신탁이라면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당초 토지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2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 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 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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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환원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 전에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93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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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94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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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으로 실질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95 명의신탁 부동산의 종중 명의 환원은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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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6 부락 부동산의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부락 소유의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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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해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락 소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97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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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나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신탁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이 해당 유형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8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조합의 상가 신축분양 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확정판결로 신탁해지하면 양도세가 붙나?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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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1,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00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이전은 과세되나?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이전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