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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건수·가액과 유예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건수·가액과 유예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부동산 1건, 가액 5천만원 이하를 1995.07.01~1996.06.30에 실명등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의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명으로 등기하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은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이다.
질의요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지라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내(1995.07.01~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관련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실권지라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내(1995.07.01~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관련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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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3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후 실명등기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08)
- 원 제목
-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