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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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였다. 종중회의록과 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으로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함

본문(원문)

1.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중회의록・종중재산 관리대장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중회의록ㆍ종중재산 관리대장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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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0 (<time datetime="1994-07-23">1994.07.23</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41)
원 제목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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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