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 명의 환원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 명의 환원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에 따라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종중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에 따라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등기가 입증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2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41)
원 제목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종중소유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