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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재산과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과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지 전에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려는 경우이다. 명의신탁재산과 소유자의 실질소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 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함
본문(원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이 확인되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자가 해당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
회답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앙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이 확인되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자가 해당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자산의 실질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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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1964 (<time datetime="1996-08-28">1996.08.28</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382)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