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액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과거 세금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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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액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과거 세금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세금은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추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세금은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은 시행 전 명의신탁의 실명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다.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실명법은 법 시행전의 명의신탁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실명등기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법 시행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실명등기 과정에서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실명법은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합니다. 다만,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1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소액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면 과거 세금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32)
원 제목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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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