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락 부동산의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락 부동산의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해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해 부락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락 소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락 소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부락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락 소유의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락 소유의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함.

정제 정리

질의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부락 명의에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부락 소유의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6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회신), "부락 부동산의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60)
원 제목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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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