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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신탁해지하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1,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사안이다. 친족 사이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441, 1990.1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41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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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2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확정판결로 신탁해지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67)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