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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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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실명등기한 경우 적용할 실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1995. 07. 01. 이전 명의신탁 부동산을 1995. 07. 01.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 07. 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법률에 따라 1995. 07. 01.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했다. 이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됐다.
질의요지
1995. 07. 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 07. 01. 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신탁자가 적용할 해당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명의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5. 07. 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0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 07. 01. 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신탁자가 적용할 해당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명의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실명등기하여 신탁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적용할 실지 취득가액.
회답
1995. 07. 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0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 07. 01. 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신탁자가 적용할 해당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명의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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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1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등기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49)
- 원 제목
-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