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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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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이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본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한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이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본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사실상 본인 소유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때에는 명의신탁한 사실상의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명의신탁한 사실상 본인 소유 농지를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농지의 양도에도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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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9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배우자 명의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75)
- 원 제목
-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