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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과 실지소유 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명의신탁 농가주택을 해지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소유 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농가주택을 해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여부.
회답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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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79 (<time datetime="1995-11-03">1995.11.03</time> 회신), "명의신탁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59)
- 원 제목
- 명의신탁된 재산을 해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