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시 추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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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시 추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기존에 덜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이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기존에 덜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상 특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 추징이 원칙이나 탈세, 탈법의 소지가 적은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하 부동산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를 안정함

본문(원문)

1. 부동산실명법은 법 시행전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탈세, 탈법의 소지가 적은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하 부동산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를 안정함.

2. 귀 문의 경우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법 시행전에 면제 또는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과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추가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실명법은 법 시행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원칙적으로 추징하지만,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부동산에 조세상 특례를 인정함.

2. 실명등기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법 시행 전에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37 (<time datetime="1995-08-10">1995.08.10</time> 회신), "소규모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시 추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87)
원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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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