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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명의신탁 주택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수탁자 취득일부터 3년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이다. 실명 전환한 1주택만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4944호 1995.03.30)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실명 전환한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전환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종전의 주택이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 현재 까지 3년 보유한 주택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택을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4944호 1995.03.30)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실명 전환한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전환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종전의 주택이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3년 보유한 주택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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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1 (1997.03.07 회신), "실명전환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44)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