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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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진정한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진정한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 재산이고 이전받는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최초 매입 때부터 명의신탁 해지 때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가 쟁점이다. 환원등기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다만,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재산의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지소유자 명의에 환원등기할 때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지소유자 명의에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2. 해당 토지가 최초 매입 때부터 명의신탁 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람이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다만, 명의신탁 해지 전에 명의신탁재산의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4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88)
원 제목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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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