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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종중원이 명의수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
회답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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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0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91)
- 원 제목
-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