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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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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제시된 신탁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나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신탁해지 또는 계약해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이 해당 유형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잔금청산 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당사자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가 위 1 및 2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해지 또는 잔금청산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사실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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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7 (<time datetime="1994-06-03">1994.06.03</time> 회신),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40)
- 원 제목
-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