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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는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명등기 전 조세가 추징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경우이다. 실명전환주택으로 인해 종전의 1세대1주택이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5.07.01이전에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산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이러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슴.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산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이러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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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9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04)
- 원 제목
-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