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실명전환 주택으로 과거 비과세 주택이 1세대2주택이 되면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명의신탁으로 다른 사람 명의에 등기되어 있다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된다. 과거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과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2. 다만,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와 기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추징 여부

회답

1.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6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48)
원 제목
사실상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 없으나, 과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