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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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환원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환원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 전에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최초 매입 때부터 해지 시점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 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 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다만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재산의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이전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당해토지가 최초 매입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해당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3. 다만 명의신탁 해지 전에 명의신탁재산의 실지소유권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전22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7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7 (<time datetime="1994-07-30">1994.07.30</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87)
원 제목
명의신탁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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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