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에는 양도세가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에는 양도세가 없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 부동산은 실질소유자가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때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에 실질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때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에 실질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3. 또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75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에는 양도세가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52)
원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원인으로 이전등기 한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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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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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