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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1995.07.01 이전 명의신탁분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경우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1건이고 그 가액은 5천만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으로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으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으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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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0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소액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14)
- 원 제목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