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조합의 상가 신축분양 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금융ㆍ보관업ㆍ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사업계획구역의 부동산을 조합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중 소득세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 내용대로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2.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단체)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 하였음이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3. 또한, 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중 소득세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 내용대로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2. 주택조합의 사업계획구역 내의 조합(단체) 이름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 하였음이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3. 또한, 조합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3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6)
원 제목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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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